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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ㆍ연수

2. 공급업자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체계를 말한다)의 보급ㆍ확산

3.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

4. 그 밖에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2.7]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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