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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권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의 심의
2.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3.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한 윤리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의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건의
5.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6.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제정이유<br> ○종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공윤위”)의 윤리 관련 심의기능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별도의 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공직자윤리법」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대법원공윤위의 권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제1조)<br> ○법관윤리에 관한 심의 및 의견제시 등의 업무가 대법원공윤위의 권한 사항임을 분명히 함(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