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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제한: 2015년 1월 1일

2. 제2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 2026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5.7.2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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