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제한: 2015년 1월 1일
2. 제2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 2026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5.7.2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