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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변경등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3 (Registration of Changes, etc.)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which위치 it잇 is이즈 currently커r런틀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3, 2016.7.6, 2018.11.13>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대표자, 임원, 출자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앤 officer,오f퍼서 an앤 investor,인v베스터 or오 theð더 business-supervising비즈니스-수퍼v바이징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2. 출자총액이 100분의 5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r오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n앤 investor인v베스터 whose후즈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fivef파이v브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3.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해당 영업소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r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whose후즈 name네임 or오 location로케이션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4.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변경사항이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에 반영되어 제출되는 경우

4.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in인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net넷 assets,애셋츠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e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위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려는 대부업자등은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16.7.6>

(3)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투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which위치 it잇 is이즈 currently커r런틀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6>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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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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