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60을 단리로 환산한다.
[본조신설 2025.7.2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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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60을 단리로 환산한다.
[본조신설 2025.7.2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