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환급가산금의 이율)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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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