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업료등의 반환)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업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시행 2025.7.2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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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업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시행 2025.7.2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