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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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