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1]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1]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