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9조(당연퇴직)듣기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