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지원요청 시에 받을 서류)
①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이하 "정부대표"라 한다)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그 개도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원요청서
2. 지원요청명세서
3.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4. 사업실시계획서
5. 그 밖에 사업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개도국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실시계획서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심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