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1.2>
[전문개정 2012.9.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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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1.2>
[전문개정 2012.9.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