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중요한 사업)
영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란 미수교국(未修交國)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2.9.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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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란 미수교국(未修交國)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2.9.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