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9.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9.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