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11. 국가정보원 제1차장
12. 한국수출입은행장
13. 한국국제협력단총재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9.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