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를,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