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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652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방방첩본부

6. 국방부조사본부(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해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6181호,2026.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9>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ㆍ라목ㆍ마목, 같은 조 제4호나목ㆍ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11호ㆍ제12호, 제3조제2호, 제4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6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5호,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0조,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57조의2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9조의2제1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3,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3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7조 전단ㆍ후단,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90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92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93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54조의6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또는"을 "산업통상부 또는"으로 한다.

<22>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36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63호 중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을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3호 중 "「대외무역법」 제25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2)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3.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법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

⑥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외무역법」 제26조"를 "「대외무역법」 제23조"로 한다.

부칙 <제33995호,2023.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42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군방첩사령부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97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24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6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0785호,2020.6.16>

이 영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8호,2020.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05호,201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5. 국군기무사령부

⑥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7548호,2016.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27382호,2016.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7호는 무기거래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외화획득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6>까지 생략

<287>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한다.

1. 국민안전처

<28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475호,2014.7.16>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18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나 중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후 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1회 이상 받고, 그 중 확정된 처분이 1회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한다) 동안 법 제33조의2제2항 또는 종전의 대외무역법(법률 제11958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일 것

3. 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2회 이상일 것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정된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제6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 그 공표의 내용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종전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 결정 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3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 신청에 대한 등급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른 등급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출통제업무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조 제11호ㆍ제12호, 제3조제1호차목, 제4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3조,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의2,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4조제4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1조의2제2호, 제42조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3호, 제47조제1항제1호,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57조의2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7조 전단ㆍ후단,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90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92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별지 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ㆍ통상교섭"을 "외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1조제8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원자력법」 제9조의5"를 "「원자력안전법」 제6조"로 한다.

⑥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419호,2010.10.1>

이 영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91조제8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1806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8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104호,200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에 따른 상장법인(上場法人)"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증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4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ㆍ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ㆍ제11호ㆍ제12호, 제3조제1호차목, 제4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8조제3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 제1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전단ㆍ제2항 단서, 제19조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마목ㆍ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나목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제30조제1항ㆍ제2항제4호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및 제2항 본문, 제34조제4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2항 본문, 제42조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3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3호,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0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55조, 제56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3항ㆍ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74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마목, 제78조제2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본문,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7조 전단 및 후단,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2항ㆍ제3항, 제90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및 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8항 본문ㆍ제9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 제92조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별지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1조제8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⑮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257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9986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전략물자의 판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제53조"를 "제56조"로 한다.

③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대외무역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15조"를 "제12조"로 한다.

⑥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⑦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외무역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⑧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제19조"를 "제16조"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제116조"를 "제91조"로 한다.

제51조제9항제3호 중 "제27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⑨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21조의8"을 "제26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