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소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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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용역의 범위 제4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4조의2정부간 수출계약의 절차 제5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6조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제2장 통상의 진흥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제8조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제9조통상 관련 제도 조사 제10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제11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제12조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제12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제12조의3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 제13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제3장 수출입 거래
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
제16조수출입의 제한 제17조삭제 제18조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제20조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제22조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제23조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제24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제25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제26조외화획득의 범위 제27조외화획득 이행기간 제28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제29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제30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제31조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32조국제수출통제체제 등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제32조의3기술이전 제33조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제33조의2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제33조의3중개허가의 신청 등 제33조의4조건부 허가 제33조의5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제33조의6수출허가 등의 면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0조의2삭제 제40조의3삭제 제41조삭제 제41조의2삭제 제42조삭제 제42조의2삭제 제4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제4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제4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의2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제48조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제49조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제4절 플랜트수출
제50조수출승인의 신청 등 제51조설비 제52조시공 제53조동의 요청 등 제54조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제5절 정부간 수출계약
제54조의2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 기관 제54조의3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 보증 조치 제54조의4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 제54조의5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54조의6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4조의7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제55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57조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제57조의2자료조사 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60조의2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제60조의3자료의 요청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제62조원산지 판정 절차 제63조이의제기 제64조삭제 제6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제66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 제67조단순한 가공활동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68조수입수량 제한조치 제69조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연장 등 제70조삭제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1절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질서의 유지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삭제제2절 분쟁조정 등
제75조무역분쟁의 통지 등 제76조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77조삭제 제78조삭제 제79조삭제 제80조분쟁조정 신청 등 제81조조정안의 작성 제82조조정안의 통지 제83조조정의 종료 제84조조정비용 제85조선적전검사중재기관 제86조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제87조조정명령의 기준 제88조조정명령 등제6장 보칙
제89조삭제 제90조수수료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 제93조공무원 의제 제93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