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수출입의 제한)듣기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3.17>1.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6.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