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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3장 수출입 거래 ›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의 판정 및 통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전문개정 2024.10.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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