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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3장 수출입 거래 ›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8조(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49조에 따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16, 2024.10.8,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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