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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의2(자료조사)

법 제3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9, 2025.10.1>

1. 수입한 물품등의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에 관한 자료

2. 수입한 물품등의 가격, 수량, 품질 및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원산지의 표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0.10.1][제목개정 2022.1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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