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7조(단순한 가공활동)듣기 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제6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