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0조(수수료)듣기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