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사무국 업무에 대한 종합ㆍ조정 지원
3. 위원회의 활동 기록 및 종합보고서 작성
4.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료관, 박물관, 추도공간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
6. 추도순례 및 추도비 건립 등 해외 추도사업
7. 피해자 유해 실태조사, 유해의 발굴ㆍ수습 및 봉환에 관한 사항
8. 홍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법무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