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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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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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