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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6.5.30>

1.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ㆍ운영

2. 「도로교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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