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6.5.30>
1.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ㆍ운영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6.5.30>
1.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ㆍ운영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