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의2제3항 및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추진 방안은 제외한다)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9.2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