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6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9.25][제목개정 2020.12.1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