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대중교통기술ㆍ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2. 대중교통의 안전도 제고
3. 대중교통에 대한 우선신호체계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편의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5. 대중교통시설의 표준화 및 모형개발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대중교통기술개발
7. 에너지 절감형ㆍ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