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15>
1. 교통카드의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2. 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운영 효율화
3.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 제고
4. 대중교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노력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
6.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