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가 등의 책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중교통지향형 도시의 개발
2.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중교통지향형 도시의 개발
2.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