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6.9.15>
1. 장애인ㆍ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2. 교통카드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4. 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감소 방안 등 대중교통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