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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6.9>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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