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적용범위)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의 대중교통수단과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5>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의 대중교통수단과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5>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