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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7호 · 타법개정
조문
15개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대중문화"란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전반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대중문화교류 및 대중문화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중문화교류정책의 비전 수립 및 중장기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교류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 관련 투자 및 재원 배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대중문화 관련 해외홍보,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대중문화 관련 법ㆍ제도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대중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및 산업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중문화교류 및 대중문화의 지속적 확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대통령비서실의 문화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대중문화정책 관련 기술ㆍ경제ㆍ인문ㆍ사회 등의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1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각자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내외 대중문화교류 증진 또는 대중문화정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대중문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국내외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br>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