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듣기 영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9.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