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
①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도인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8][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9.8>]
시행 2025.9.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