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수수료)듣기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제5조에서 이동 <2020.9.8>] 시행 2025.9.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