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3(자료 제출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1.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사유
2. 자료 제출의 범위
3.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본조신설 2025.7.31]
시행 2025.8.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