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듣기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예비군대체복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9.19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