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①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을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및 집행계획서 수립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으로, "대체복무요원"은 "예비군대체복무"로 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