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위원의 추천)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서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력서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5.9.19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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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대체역 편입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서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력서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5.9.19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