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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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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대체역 편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청인의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을 연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집ㆍ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명단을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집ㆍ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시행 2025.9.19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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