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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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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대체역 편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심사기일의 통지 등)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심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일시는 신청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고, 심사일시가 변경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변경된 심사일시 및 변경사유를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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