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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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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대체역 편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구로 출석한 신청인, 증인 및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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