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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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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대체역 편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편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편입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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