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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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