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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652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을 "국방방첩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방첩본부"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625호,2020.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나목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0039호,2019.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안기획관"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안기획관"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제29169호,2018.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9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5019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정보원 6국장, 외교통상부"를 "국가정보원 8국장, 외교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을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원 6국장"을 "국가정보원 8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을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908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비구난국장"을 "경비안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비구난국장"을 "경비안전국장"으로 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473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제2항제8호각목 외의 부분 중 "항공철도국장"을 각각 "항공정책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092호,2008.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3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항 제7호 중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으로, 같은 항 제8호 중 "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을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835호,2007.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82호,2004.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합동참모본부직제) <제17270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제8호 본문중 "합동참모본부작전참모본부작전처장"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작전처장"으로 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4조제2항제6호중 "국가안전기획부 4실장"을 각각 "국가정보원 제6국장"으로 한다.
④내지 <28>생략
부칙 <제16034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136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관세청지도국장"을 "관세청감시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의2다목중 "해상,"을 삭제하고, 동항제7호 본문중 "지도국장"을 "감시국장"으로 한다.
<18> 및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826호,199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2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통부 관광지도국장"을 "문화체육부 관광국장ㆍ건설교통부 수송기획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체육부 관광국장
가. 입수된 경호유관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관광업소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5의2. 건설교통부 수송기획관
가. 입수된 경호유관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민간항공기에 대한 행사장 상공비행 통제협조
다. 육로 및 철로, 해상,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 및 협조
라. 기타 국내ㆍ외 경호행사 지원
② 내지 ⑧ 생략
부칙 <제10233호,1981.3.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